- 정치
- 2011/03/24 11:30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일정한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즉 여기서 국가란 내부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외부적으로는 영토주권주민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보면 2가지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혐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 외형적인 적화공작이 명백한 경우와 둘째 자유민주주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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