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지 / 경상도 / 진주목 / 창원 도호부
김겸광·이영은의 첩 다툼에 대한 처벌을 간하는 대사헌 한치형 등의 상소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한치형(韓致亨) 등이 상소하기를,
"먼젓 날 예조 판서 김겸광(金謙光)이 이영은(李永垠)과 약혼한 첩을 요구하여 몰래 장가들어 그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영은이 빼앗기를 꾀하여 그 여자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김겸광의 집에서 나오기를 재촉하게 하였고, 김겸광이 허락하지 아니하자 이영은이 고장(告狀)을 손수 써서 그 주인에게 주어, 와서 고소하게 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 고장을 상고하여 물으니, 그 다투는 여자는 철비(哲非)라고 하는 자인데, 바로 김은(金殷)의 천첩(賤妾)의 딸이었습니다. 신 등은 의심하기를, 한 천한 여자를 가지고 두 재상이 서로 다투니 이는 반드시 자색(姿色)이 있는 자일 것이라 여겼으나, 그 어미 약덕(若德)의 말을 들으면, 그 여자는 별로 자색은 없고 다만 그 전민(田民)649) 이 조금 넉넉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다툼은 오로지 재리(財利)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아! 사대부(士大夫)의 풍기(風紀)가 이와 같으니 조정(朝廷)이 무슨 수로 바르겠습니까? 신 등은 그윽이 스스로 한탄해 합니다.
인하여 그 혼인을 도모한 절차를 갖추어 따져 물으니 이러하였습니다. 처음 철비가 그 아비에게서 자라 경상도 성주(星州)에 있었는데, 이영은이 오래 전에 이미 글을 통하며 말을 맺었고, 그 어미가 서울에 있는데 이영은이 또한 더불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김겸광이 또한 마음이 있어서 두 사람이 모두 몰래 도모하다가, 이영은이 장차 휴가를 맡아 가서 그 사사로운 뜻을 이루려고 하니, 김겸광이 이를 알고 바로 철비를 불러서 재촉해 길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김겸광이 다른 곳에 숨기고 얼마 아니되어 그 어미의 집을 몰래 옮겨서 장가들어 데리고 갔는데, 비록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재촉했으나 나가 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무릇 빼앗길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는 김겸광의 마음씀이 간사함이 심한 것입니다. 이영은은 김겸광이 이미 장가든 뒤에 가만히 빼앗을 꾀를 생각하여 혹은 사람을 시켜서 그 어미 집을 엿보기도 하고, 혹은 친히 가서 그 주인에게 청탁하기도 하면서, ‘김겸광이 비록 이미 장가들었을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만약 빼앗아 나를 주면 내가 마땅히 장가들겠다.’고까지 하였으나, 그 주인이 빼앗을 수 없게 되자 또 손수 고장(告狀)을 써서 고소하게 하여 기어이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그 욕심을 이룩하지 못하자 조정에 말을 퍼뜨리고 동료 친구에게 글을 보내어 김겸광의 악함을 드러내었으니, 이는 이영은이 탐하고 간사하며 염치없음이 심한 것입니다.
신 등이 이 두 사람의 정상(情狀)을 자세히 알아내고 장차 성상에게 전해 아뢰어서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니, 김겸광이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감히 글로 꾸며서 상서(上書)하여 은혜받기를 바라고, 전하께서도 또 우대해 용서함을 내려 주시어서 신 등을 불러 모두 내버려두기를 명하셨습니다. 신 등은 이르건대, 인주(人主)는 상벌(賞罰)의 권세를 잡아 아랫사람을 제어하는 데에 이목(耳目)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 이에 유사(有司)에 붙였으니, 유사는 인주의 이목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불법(不法)이 있어서 유사가 바야흐로 거핵(擧劾)하여 성상께 아뢰려고 하는데 탄핵을 입은 자가 감히 글을 올려 스스로 말을 벌여 모람되게 은지(恩旨)를 바라니, 어찌 다만 유사를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주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신 등은 여러 번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어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니, 그윽이 스스로 한스러워합니다. 예전에 성탕(成湯)이 삼풍 십건(三風十愆)650) 으로 벼슬자리에 있는 이에게 경계하기를, ‘감히 재물과 여색(女色)에 따름이 있으면 이를 음풍(淫風)이라고 이른다. 경사(卿士)가 몸에 한 가지만 지니고 있어도 그 집이 반드시 망할 것이니, 신하가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그 형벌을 묵형(墨刑)으로 하겠다.’라고 하였으니, 경사로서 재물과 여색을 탐하여 음풍을 범하면 예로부터 성왕(聖王)의 용서하는 바가 아니며, 유사(有司)가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용서해 둠이 마땅하겠으며, 신 등도 또한 어찌 바로잡지 아니하는 형벌에 나아가기를 달게 여기겠습니까?
전하께서 신 등에게 전교하시기를, ‘저희들 가운데서 첩을 다투는데,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니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니, 신 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대저 서울은 사방(四方)의 근본이고, 조정은 백관(百官)의 법이며, 재상은 사대부(士大夫)의 표준입니다. 처첩(妻妾)을 빼앗기를 다투는 것은 오랑캐[夷狄]의 풍속인데, 사방의 근본, 조정의 표적, 사대부의 모범이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오랑캐의 행동을 하니, 전하께서 그 하는 바에 맡겨 방검(防檢)을 가하지 아니하면 신 등은 바로 온 나라 사람이 기탄하는 바가 없어, 서로 이끌어 오랑캐와 금수의 행동을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3.
경상도에 내려간 겸장령 허적으로 하여금 비부와 사통한 봉은을 추국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상주(尙州) 사람 별시위(別侍衛) 김자(金滋)의 아내 봉은(奉恩)이 그 비부(婢夫)와 사통(私通)하여 풍속을 훼상(毁傷)한 것은 관계된 것이 경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본도에 내려간 겸장령(兼掌令) 허적(許迪)으로 하여금 추국(推鞫)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 31권, 12년(1517 정축 / 명 정덕(正德) 12년) 윤12월 4일(을해) 1번째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정병(精兵)이 북방을 방어하기 위하여 갈 때, 그들이 지나간 길목은 겁탈과 노략질을 자행하며 마치 병화라도 겪은 듯하니 당시 인솔했던 차사원(差使員)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17권, 16년(1583 계미 / 명 만력(萬曆) 11년) 10월 17일(을축) 1번째기사
중종 13년(1518년) > 중종 13년 4월 > 중종 13년 4월 1일
“신이 전에 경상도에 있을 때에 듣건대, 금산 군수(金山郡守) 이공장(李公檣)이 고을 아전에게 함부로 형장을 가하여 발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갔고 이어 죽었습니다. (중략) 지금의 인심은 지난날과 달라 완악(頑惡)함이 날로 심해져, 금령(禁令)을 범한 자를 장 일백(杖一百)에 처해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그만 두지 않고 전처럼 행동하니, 부득이 전가 사변(全家徙邊)한 다음에야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종 24년(1529년) > 중종 24년 4월 > 중종 24년 4월 29일
“경상도 상주포(尙州浦) 진(鎭)에 속한 군졸 정세문(鄭世文) 등이 권관(權管)을 능멸 모욕한 일은 크게 풍속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지극히 놀라운데, 지금 듣건대 단지 본도(本道) 도사(都事)가 추고(推考)하도록 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반드시 따로 서울의 조관(朝官)을 보내 추열(推閱)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정죄(定罪)한 다음에야, 외방(外方)의 어리석은 민중들이 조정에서 놀라와하는 뜻을 알아차리고서 완악하고 포악한 마음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
중종 21년(1526년) > 중종 21년 4월 > 중종 21년 4월 28일
“근일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풍재·수재가 지극히 놀랍다. 또 어제 듣건대 헌부(憲府)의 문을 쏘았다 한다. 헌부는 풍기(風紀)를 맡은 곳인데 이처럼 꺼리지 않으니, 그 일은 익명서(匿名書)의 예(例)와 같아서 궁극히 추고할 수 없을 듯하나 각별한 처치가 있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중종 12년 8월 > 중종 12년 8월 17일
'도내(道內)의 인심이 완악하고 사나와서 송사를 맡은 관원이나 관찰사의 하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멋대로 흉보고 헐뜯고 합니다.'
중종 39년 4월 > 중종 39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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