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28일
김대중이 노동자를 탄압했다고?
1. 노무현때는 김대중때보다 구속노동자수가 더 많았다.
김대중시절 단병호같은 박정희 찬양하던 놈이 경상도노동자들만 다 죽는다면 생난리치면 파업에 데모지랄을 하던 때가 있었지. 무조건 호남정권이 경상도노동자를 죽인다며 반대만 외치면서 말이다. 그것도 아이엠에프 국가부도위기에 말이야.
진보를 한다는 놈들이 지역주의에 찌들어 딴나라당보다 더한 개같은 소리나 했던 경상도찌질이 단병호같은 놈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놈이라는 거다.
자 이제 정확한 통계로 넘어가 보자. 김영삼 정부시절 구속노동자는 632명, 김대중 정부때는 892명이었다. 그런데 김대중때는 아이엠에프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되던 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노동자들이 증가 할 수 밖에 없지. 더욱이나 아이엠에프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노무현 정부때 구속노동자수가 1052명이었는데 정작 아이엠에프직격탄이 떨어져던 김대중 정부때 노무현때 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은 김대중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나름 배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즉 김대중 정부때 박정희-김영삼정권으로 이어지는 영패정권이 만든 아이엠에프가 없었으면 구속노동자수는 그 반으로 줄었을거라는 본다.
그리고 니가 쏙 빼먹어서 다시 가르쳐 주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수를 보면 김영삼이 단연 1등이었다. 즉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던데 비해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알겠냐?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니? 과거 노동운동이 불법화 되었을때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 이런것이 모두 불법화되었을때는 이들이 파업하는 경우 구속노동자로 안잡히고 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혔다는 거야. 또는 집시법위반 이런거로.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하면서 헛소리좀 하지 말기 바란다.
2. 아래는 전에 민주 ㅋㅋ가 콧털과 비슷한 짓을 했을때 반론으로 썼던 글이다.
아래 민주 ㅋㅋ 가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을 트집잡기 위해 민노당기관지를 베껴왔는데 그럼 한번 보도록 하자. 김대중정권이 노동자운동을 탄압했는가 말이다. 그 전 정권까지 민주노총은 합법단체였는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은 이전 YS정권까지 불법단체였다. 알것냐? 그것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단체가 하나의 실체로 인정된 것은 김대중정부때였고 더 나아가 민주노총을 합법단체로 만들어 준것도 역시 김대중정부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있어서 병원파업과 같이 경우와 같은 경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의 경우 일반파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분야이고 생명권앞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절대적으로 우위라는 논리는 성립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민주 ㅋㅋ 니가 가져온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내용은 대부분 병원파업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아이엠에프와 같은 매우 어려운 시절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단병호처럼 박정희나 추종하던 이상한 극좌들이 난리피웠던 것이 대부분 아니냐? 최루탄이 사라진 것이 바로 김대중이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시위할때 처음으로 최루탄냄새맡지 않게 된 것이 바로 김대중정부였다는 것이다. 알것냐?
노동자들이 구속에 대해 이야기 하자. 아이엠에프하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단체들의 파업은 매우 극단적으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지금 노무현정권은 시위나 파업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지 않는가? 그에비해 적어도 김대중정권때는 원천봉쇄같은 것은 없었다. 원천봉쇄가 아니라 파업이나 시위자체는 허용하되 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민사, 형사)책임유무를 따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헌법상으로도 정당하다면 면책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엠에프하에 구조조정하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자체는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구속도 그에 비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파업도중 기물을 파괴하거나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형사문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등이 불법단체로 아에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것에 비해 합법화되어 정당하게 투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김대중정부라는 것만 명심해라.
너가 김대중정부때 파업이 있었다는 것만 강조하게 위해 그런 파업관련 기사만 모아서 올렸는데(파업기사는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너가 하는 짓이 전형적이 좃중동찌라시 짓이라는 것이다. 아니 정당하게 올릴려면 최루탄 사라졌다는 기사랑 그 당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합법화된 기사도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이엠에프였고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었던 때이다. 따라서 파업자체를 인정하면서 나름의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특수한 시기가 바로 김대중정부였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앞뒤 짜르고 너같이 딸랑기사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좃중동논리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그리고 그동안 불법단체로 모든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었던 시기에서 사안별로 불법여부가 판별되는 시기가 된 것이 바로 김대중정부였다는 것만 제대로 알기 바란다.
김대중시절 단병호같은 박정희 찬양하던 놈이 경상도노동자들만 다 죽는다면 생난리치면 파업에 데모지랄을 하던 때가 있었지. 무조건 호남정권이 경상도노동자를 죽인다며 반대만 외치면서 말이다. 그것도 아이엠에프 국가부도위기에 말이야.
진보를 한다는 놈들이 지역주의에 찌들어 딴나라당보다 더한 개같은 소리나 했던 경상도찌질이 단병호같은 놈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놈이라는 거다.
자 이제 정확한 통계로 넘어가 보자. 김영삼 정부시절 구속노동자는 632명, 김대중 정부때는 892명이었다. 그런데 김대중때는 아이엠에프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되던 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노동자들이 증가 할 수 밖에 없지. 더욱이나 아이엠에프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노무현 정부때 구속노동자수가 1052명이었는데 정작 아이엠에프직격탄이 떨어져던 김대중 정부때 노무현때 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은 김대중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나름 배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즉 김대중 정부때 박정희-김영삼정권으로 이어지는 영패정권이 만든 아이엠에프가 없었으면 구속노동자수는 그 반으로 줄었을거라는 본다.
그리고 니가 쏙 빼먹어서 다시 가르쳐 주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수를 보면 김영삼이 단연 1등이었다. 즉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던데 비해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알겠냐?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니? 과거 노동운동이 불법화 되었을때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 이런것이 모두 불법화되었을때는 이들이 파업하는 경우 구속노동자로 안잡히고 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혔다는 거야. 또는 집시법위반 이런거로.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하면서 헛소리좀 하지 말기 바란다.
2. 아래는 전에 민주 ㅋㅋ가 콧털과 비슷한 짓을 했을때 반론으로 썼던 글이다.
아래 민주 ㅋㅋ 가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을 트집잡기 위해 민노당기관지를 베껴왔는데 그럼 한번 보도록 하자. 김대중정권이 노동자운동을 탄압했는가 말이다. 그 전 정권까지 민주노총은 합법단체였는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은 이전 YS정권까지 불법단체였다. 알것냐? 그것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단체가 하나의 실체로 인정된 것은 김대중정부때였고 더 나아가 민주노총을 합법단체로 만들어 준것도 역시 김대중정부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있어서 병원파업과 같이 경우와 같은 경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의 경우 일반파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분야이고 생명권앞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절대적으로 우위라는 논리는 성립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민주 ㅋㅋ 니가 가져온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내용은 대부분 병원파업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아이엠에프와 같은 매우 어려운 시절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단병호처럼 박정희나 추종하던 이상한 극좌들이 난리피웠던 것이 대부분 아니냐? 최루탄이 사라진 것이 바로 김대중이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시위할때 처음으로 최루탄냄새맡지 않게 된 것이 바로 김대중정부였다는 것이다. 알것냐?
노동자들이 구속에 대해 이야기 하자. 아이엠에프하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단체들의 파업은 매우 극단적으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지금 노무현정권은 시위나 파업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지 않는가? 그에비해 적어도 김대중정권때는 원천봉쇄같은 것은 없었다. 원천봉쇄가 아니라 파업이나 시위자체는 허용하되 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민사, 형사)책임유무를 따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헌법상으로도 정당하다면 면책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엠에프하에 구조조정하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자체는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구속도 그에 비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파업도중 기물을 파괴하거나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형사문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등이 불법단체로 아에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것에 비해 합법화되어 정당하게 투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김대중정부라는 것만 명심해라.
너가 김대중정부때 파업이 있었다는 것만 강조하게 위해 그런 파업관련 기사만 모아서 올렸는데(파업기사는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너가 하는 짓이 전형적이 좃중동찌라시 짓이라는 것이다. 아니 정당하게 올릴려면 최루탄 사라졌다는 기사랑 그 당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합법화된 기사도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이엠에프였고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었던 때이다. 따라서 파업자체를 인정하면서 나름의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특수한 시기가 바로 김대중정부였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앞뒤 짜르고 너같이 딸랑기사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좃중동논리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그리고 그동안 불법단체로 모든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었던 시기에서 사안별로 불법여부가 판별되는 시기가 된 것이 바로 김대중정부였다는 것만 제대로 알기 바란다.
# by | 2009/06/28 06:43 | 정치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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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보안법=노동자운동 이라고 보는건 무리수
김대중정권 이전의 노동자탄압과는 상관없이
김대중정권이 노동자탄압을 한건 사실이고
이것땜에 노벨평화상 받는거에 국제적으로 말이 많았음
이건 김대중 노벨상 받을때 뉴스만봐도 알수있음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