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3일
노무현의 한미fta와 쇠고기수입 그리고 광우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091822485&code=910402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0805/e2008051219114893130.htm
◇수입 중단시 투자자-국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되면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보복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또 국내에 진출한 미국 육류판매상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협정에는 국내에 진출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예를 들어 미국의 카길사 등이 지분투자 형식으로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로 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 측의 차별적인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회피하고,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무릅쓰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 조항에 근거해 수입 중단조치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미봉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
투자자가 투자유치국(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 국내법의 조항에 의하여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어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면 이를 투자자이익보호에 대한 위반으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보호조항에는 투자자를 국내기업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조항은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법이라 한다. 국내법으로 위헌을 제기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미fta 협상중에 타결된 미-호주fta 에서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을
호주가 수용치 않았기에 성공적인 FTA 체결이라 말한다.
그렇지만,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홍보하면서 호주의 예를 들었는데,
호주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철조히 은폐하였다.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독소조항이 될것이다.
호주도 관철시킨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배제를 왜 노무현정부는 관철시키지 못하였는지 정말 묻고싶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0805/e2008051219114893130.htm
◇수입 중단시 투자자-국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되면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보복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또 국내에 진출한 미국 육류판매상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협정에는 국내에 진출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예를 들어 미국의 카길사 등이 지분투자 형식으로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로 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 측의 차별적인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회피하고,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무릅쓰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 조항에 근거해 수입 중단조치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미봉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
투자자가 투자유치국(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 국내법의 조항에 의하여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어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면 이를 투자자이익보호에 대한 위반으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보호조항에는 투자자를 국내기업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조항은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법이라 한다. 국내법으로 위헌을 제기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미fta 협상중에 타결된 미-호주fta 에서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을
호주가 수용치 않았기에 성공적인 FTA 체결이라 말한다.
그렇지만,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홍보하면서 호주의 예를 들었는데,
호주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철조히 은폐하였다.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독소조항이 될것이다.
호주도 관철시킨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배제를 왜 노무현정부는 관철시키지 못하였는지 정말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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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13 19:33 | 정치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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