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2일
노무현이 부시바지가랑이 잡고 체결한 한미fta 12대 독소조항
1.래칫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는 조항
2.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조항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입니다)
3.미래의 최혜국 조항
:앞으로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한미fta에 소급
4.투자자 국가제소권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에 방해되는 한국 법.제도.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조항
5.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보조금.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는경우 국가에 소송걸 수 있는 제도
6.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7.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한국헌법보다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것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9.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KT 한전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도시가스 우체국 공무원 연금 등 이 미국자본에 넘어가 민영화됨
10.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통제하는조항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원인 국제투기자본-외국자본
12.재협상불가조항
:fta비준통과되면 다시는 협상불가되는 조항입니다
# by | 2008/05/12 03:24 | 정치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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